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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4조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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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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