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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0조–제31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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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0조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1조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2조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3조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4조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재심사 신청 등

제15조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 변경승인 등

제16조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의 갱신 등

제17조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8조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서의 재발급

제19조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제15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17조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제18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유기식품등의 원료 또는 재료,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1조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2조

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유기식품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1.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해당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3조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4조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5조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6조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허용물질 2.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4.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45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7조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① 외국의 정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8조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9조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종류와 절차,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동등성 인정제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을 명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0조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목록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및 제한조건 4. 동등성 인정 협정 전문(全文)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31조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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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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