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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재심사 신청 등

제15조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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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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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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