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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88조–제9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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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8조

제88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ㆍ연락처ㆍ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품의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인증번호, 인증품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다. 「축산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라. 「축산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 인증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 법 제29조제1항(「축산법」 제42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9조

제89조(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공시사업자의 업체명ㆍ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ㆍ공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공시번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업무의 범위 4.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5. 공시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제90조

제90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91조

제9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용물질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9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43조 및 별표 1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7의2.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8. 제61조 및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66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2015년 1월 1일 10. 제68조 및 별표 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73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75조 및 별표 22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78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4. 제7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ㆍ심사 등 자료의 보관: 2015년 1월 1일 15. 제80조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2015년 1월 1일 16. 제81조에 따른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2015년 1월 1일 17. 제82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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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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