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3조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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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제5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제5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57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8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제59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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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