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3조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