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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8호
공포일
2026년 6월 28일
조문 수
9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허용물질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허용물질을 말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표 1의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용물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가로 선정한 허용물질을 고시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제15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17조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제18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유기식품등의 원료 또는 재료,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유기식품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1.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해당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허용물질

2.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4.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45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① 외국의 정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종류와 절차,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동등성 인정제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을 명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목록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및 제한조건

4. 동등성 인정 협정 전문(全文)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 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인증심사원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③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을 제50조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에 이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희망하는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이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4.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④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증사업자에게 휴업ㆍ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등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칙 91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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