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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6조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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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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