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등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인증품등의 압류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