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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1조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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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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