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49조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