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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2조–제4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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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2조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3조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4조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5조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6조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37조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8조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39조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 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인증심사원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0조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③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을 제50조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에 이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희망하는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이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4.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④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2조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증사업자에게 휴업ㆍ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43조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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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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