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39조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 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인증심사원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