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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60조–제87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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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0조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제61조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제62조

제62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시 제출되는 수입원료ㆍ재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제63조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정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 또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⑤ 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제64조

제6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공시서(공시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에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제65조

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자료 및 서류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제66조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4.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사업자에게 공시의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시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공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7조

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리려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2.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3. 유기농업자재 공시 표시에 관한 자료 및 서류 4.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및 원료ㆍ재료의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ㆍ재료의 구입ㆍ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 및 서류 6.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8조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69조

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분석 분야 등을 적은 업무계획서 2.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시험관리규정 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분야 4.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⑤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변경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70조

제70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71조

제71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①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2.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3.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의 표시 등

제72조

제72조(공시의 표시 등) 법 제42조 전단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제73조

제73조(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처분기준 및 절차는 별표 20과 같다.

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제74조

제74조(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① 공시기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지도방안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5조

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6조

제76조(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조직 현황 4. 공시 업무규정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제77조

제77조(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갱신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공시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78조

제78조(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6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2. 공시 업무규정 ③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79조

제79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ㆍ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자료 및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공시의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공시기관에 제출된 자료 및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심사 자료 및 서류 3. 공시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해 제출한 자료 및 서류 ②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공시의 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2. 품질관리 지도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공시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시기관에 공시를 신청하여 공시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공시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공시기관에서 공시를 받은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신청인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제80조

제80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①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승인 신청 및 공시의 갱신신청이 제61조에 따른 공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즉시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관에 통보한 사항: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공시의 신청, 심사, 공시 현황: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및 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지도 또는 조치 후 1개월 이내 ②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 2. 제61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적합성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1조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서류(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수수료 정산액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 휴업을 한 공시기관이 공시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2조

제82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83조

제83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유기농업자재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공시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성분 등 품질검사항목에 대한 검정조사: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가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의 심사원인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공시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공시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4조

제84조(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제85조

제85조(유기농업자재의 압류) 법 제4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86조

제86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87조

제87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2. 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 등을 한 자의 공시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공시기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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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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