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0조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