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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7조

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리려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2.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3. 유기농업자재 공시 표시에 관한 자료 및 서류 4.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및 원료ㆍ재료의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ㆍ재료의 구입ㆍ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 및 서류 6.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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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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