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제66조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4.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사업자에게 공시의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시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공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