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8조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