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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69조

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분석 분야 등을 적은 업무계획서 2.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시험관리규정 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분야 4.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⑤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변경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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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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