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5조
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