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1조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서류(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수수료 정산액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 휴업을 한 공시기관이 공시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