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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6조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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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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