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4조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