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1조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