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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0조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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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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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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