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0조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목록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및 제한조건 4. 동등성 인정 협정 전문(全文)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