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8조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