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31조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