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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제29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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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6조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6조의2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7조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8조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조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29조의2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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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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