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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71조–제73조의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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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기간

제71조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2조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2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3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복구비등의 반환

제73조의4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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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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