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3.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