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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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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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