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6조의6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