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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절 긴급구조

제54조–제66조의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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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4조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5조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7조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8조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59조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0조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1조의2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2조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3조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4조의2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5조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현장지휘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조의2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3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4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5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6조의6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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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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