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재난상황의 보고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