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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5조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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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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