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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제22조의2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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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의 범위

제13조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5조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특별대응단장등: 공동 차장이 각각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⑦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6조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의 장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제17조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조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19조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조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20조의2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21조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2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조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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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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