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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2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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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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