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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3–제42조의4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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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3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의4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군ㆍ구: 시ㆍ도지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3조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고보조

제34조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4조의4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5조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6조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7조의2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8조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명령

제39조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2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3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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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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