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