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