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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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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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