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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장 재난의 대비

제43조–제43조의1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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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3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조의4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조의5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조의6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7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제43조의8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3조의9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0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조의11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3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4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조의15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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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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