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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3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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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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