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7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