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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3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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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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