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①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별 안전지수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의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경찰관서의 장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다.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라.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할 소방관서의 장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