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8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별 안전지수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의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