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6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안전문화 진흥 →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