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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2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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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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